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6조 (적극행정면책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감사담당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감사규정 제39조의2에 따른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②법무감사담당관은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각하한다.1.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2. 감사결과 처분요구 시행으로 면책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3. 적극행정면책 신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심의를 한 사안인 경우4.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한 사안이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5. 그 밖에 적극행정면책 신청과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③법무감사담당관은 제2항제5호의 경우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면책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면책신청을 각하한다.
④법무감사담당관은 면책신청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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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제 목 | | | 신 청 자 | | 신청일자 | 결정내용 | 적극행정 면책 □ 적극행정 면책 불가 □ | 적극행정 면책 □ 적극행정 면책 불가 □ | 적극행정 면책 □ 적극행정 면책 불가 □ □ 지적내용 ○ □ 적극행정면책 신청 취지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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