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8조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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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면책결정에 대한 결과를 자체감사결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감사담당관은 면책결정에 대한 결과를 자체감사결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무감사담당관은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면책결정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무감사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자체감사결과 보고서에 면책결정 내용을 포함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면책신청서 접수 및 처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법무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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