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8조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감사담당관은 면책결정에 대한 결과를 자체감사결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무감사담당관은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면책결정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무감사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자체감사결과 보고서에 면책결정 내용을 포함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면책신청서 접수 및 처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법무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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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
■ 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 제 목 | | | 신 청 자 | | 신청일자 | 결정내용 | 적극행정 면책 □ 적극행정 면책 불가 □ | 적극행정 면책 □ 적극행정 면책 불가 □ | 적극행정 면책 □ 적극행정 면책 불가 □ 결정사유 | | | 기 타 | |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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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적극행정면책(사전컨설팅감사) 관리대장
■ 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적극행정면책(사전컨설팅감사) 관리대장 연번 | 접수일 | 제 목 | 신청자 | 처리일자 | 처리결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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