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0조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전컨설팅감사 요청기관의 장(부서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컨설팅요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이하 "컨설팅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3. 그 밖에 법무감사담당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항의 인·허가 등을 신청한 자가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컨설팅요청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컨설팅요청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해당 인·허가 등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2.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허가 등의 요건 및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3. 해당 인·허가 등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4. 해당 인·허가 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감사에 해당하는 업무를 자체 발굴하여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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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5 시행된 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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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