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0조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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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전컨설팅감사 요청기관의 장(부서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컨설팅요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이하 "컨설팅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3. 그 밖에 법무감사담당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컨설팅감사 요청기관의 장(부서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컨설팅요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이하 "컨설팅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3. 그 밖에 법무감사담당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의 인·허가 등을 신청한 자가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컨설팅요청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컨설팅요청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해당 인·허가 등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2.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허가 등의 요건 및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3. 해당 인·허가 등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4. 해당 인·허가 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④법무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감사에 해당하는 업무를 자체 발굴하여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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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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