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확인서의 징구조문 원문
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관련 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관련 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거나 당해 업무 처리의 배경과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문답서를 징구할 수 있다.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지적한 사안중 처분요구를 하기 전에 피감사기관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책임있는 공무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①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를 거쳐 결재(전결)권자의 결재로 처분양정을 결정한다.② 처분요구안이 결정되면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처분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처분요구할 때에는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조치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
대상 지적사항의 제목 뒤에 비공개하는 취지를 기재하고 관련 내용을 삭제하며, 해당 건의 제목만으로도 해당 건의 내용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예시2와 같이 제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다.
따른 인사감사양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② 기관별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일부가 제17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공개문 작성 시 별지 제5호 서식의 예시1과 같이 비공개 대상 지적사항의 제목 뒤에 비공개하는 취지를 기재하고 관련 내용을 삭제하며, 해당 건의 제목만으로도 해당 건의 내용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
① 인사 감사 규정 제16조에 따라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인사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접수ㆍ관리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원할 경우 별지 제
제16조에 따라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인사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접수ㆍ관리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원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한다.
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인사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접수ㆍ관리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원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