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제11조 (질문서의 발부)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0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인사감사규정에 의하여 인사감사의 계획 수립, 실시방법,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등 인사감사 사무처리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지적한 사안중 처분요구를 하기 전에 피감사기관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책임있는 공무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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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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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