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제22조 (비공개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0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인사감사규정에 의하여 인사감사의 계획 수립, 실시방법,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등 인사감사 사무처리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별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7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감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를 별지로 작성하여 제13조에 따른 인사감사양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기관별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일부가 제17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공개문 작성 시 별지 제5호 서식의 예시1과 같이 비공개 대상 지적사항의 제목 뒤에 비공개하는 취지를 기재하고 관련 내용을 삭제하며, 해당 건의 제목만으로도 해당 건의 내용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예시2와 같이 제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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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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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