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제23조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인사감사규정에 의하여 인사감사의 계획 수립, 실시방법,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등 인사감사 사무처리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 감사 규정 제16조에 따라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인사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접수ㆍ관리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원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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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신고서
■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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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접수관리대장
■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접수관리대장 관리번호 | 접수일자 | 제목 | 신고자 | 접수경로 (①e-사람, ②홈페이지, ③우편 ④직접 제출, ⑤기타) | 피신고자(기관) | 신고내용 | 처리결과 (감사결과통보, 타 기관 이송, 취하, 종결) | 비고 20xx - 00 | 0000 – 00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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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접수증
■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접수증 접수번호 20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 고 자 위와 같이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인 사 신 문 고 접수담당(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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