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제10조 (문답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인사감사규정에 의하여 인사감사의 계획 수립, 실시방법,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등 인사감사 사무처리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거나 당해 업무 처리의 배경과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문답서를 징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인사감사규정에 의하여 인사감사의 계획 수립, 실시방법,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등 인사감사 사무처리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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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감사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인사감사규정에 의하여 인사감사의 계획 수립, 실시방법,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등 인사감사 사무처리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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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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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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