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제9조 (확인서의 징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인사감사규정에 의하여 인사감사의 계획 수립, 실시방법,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등 인사감사 사무처리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관련 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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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확인서
[별지 제1호서식] 확 인 서 □ 기 관 명 : □ 제 목 : □ 지적내용 붙 임 : 위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기관명) (직위명) (직급) (성명) (인)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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