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제14조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인사감사규정에 의하여 인사감사의 계획 수립, 실시방법,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등 인사감사 사무처리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를 거쳐 결재(전결)권자의 결재로 처분양정을 결정한다.
②처분요구안이 결정되면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처분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처분요구할 때에는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조치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조치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에는 2월이내에 우선 중간 통보하도록 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에 다시 통보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인사감사규정에 의하여 인사감사의 계획 수립, 실시방법,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등 인사감사 사무처리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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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감사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인사감사규정에 의하여 인사감사의 계획 수립, 실시방법,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등 인사감사 사무처리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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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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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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