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제14조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0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인사감사규정에 의하여 인사감사의 계획 수립, 실시방법,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등 인사감사 사무처리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를 거쳐 결재(전결)권자의 결재로 처분양정을 결정한다.
처분요구안이 결정되면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처분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처분요구할 때에는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조치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조치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에는 2월이내에 우선 중간 통보하도록 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에 다시 통보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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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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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