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공포일 2020-07-30 · 시행일 2020-07-30 · 소관 인사혁신처 · 총 27조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 예규 · 소관 인사혁신처 · 공포 2020-07-30 · 시행 2020-07-30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인사감사규정에 의하여 인사감사의 계획 수립, 실시방법,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등 인사감사 사무처리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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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문답서의 작성제11조 질문서의 발부제12조 감사결과보고 및 통보제13조 인사감사양정심의회제14조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제15조 감사결과 처분기준제16조 이의신청 처리제17조 공개기준제18조 공개시기제19조 공개절차제2조 감사계획 수립제20조 공개방법제21조 공개문 익명처리 등제22조 비공개 절차 및 방법제23조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등제24조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통보제25조 신고자의 비밀보장제26조 신고창구의 운영제27조 인사감사담당공무원 고려제28조 운영세칙제3조 감사일정 통보제4조 감사자료의 제출요구제6조 감사방법제7조 감사대상기관제8조 증거서류의 징구제9조 확인서의 징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