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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중요기록물 생산 의무조문 원문
    호위원회 연간 주요업무계획② 처리과의 장은 중요기록물로 지정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중요기록물 해당 사안 및 기록물 생산 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기록물 등록조문 원문
    면·카드·대장 및 증거서철과 사진·필름·테이프·디스켓 등의 특수매체 기록물에는 별표 1의 양식에 따라 해당 기록물에 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④ 시청각기록물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설명문을 작성하여 등록 시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록물 이관조문 원문
    ①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기록물이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록물 이관조문 원문
    년의 범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록물 이관조문 원문
    기록관으로 해당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으로 업무의 인계·인수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 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기록물 보존조문 원문
    수점검 및 상태점검의 실시,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처리과에서 보관하는 비전자 기록물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심의회 운영조문 원문
    심의회위원장이 심의 과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전문요원은 심의회에 배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서와 회의록, 기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위원장의 서명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5조 · 기록물 평가 절차조문 원문
    과 역사적·증거적·정보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기록물 폐기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④ 기록관장은 심의회를 개최하여 기록물 폐기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 심의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와 별지 제8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를 작성한다.⑤ 기록관장은 평가 및 폐기 계획, 검토, 심사, 심의, 집행 등 기록물 평가와 관련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기록물 평가 절차조문 원문
    고려하여 기록물 폐기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④ 기록관장은 심의회를 개최하여 기록물 폐기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 심의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와 별지 제8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를 작성한다.⑤ 기록관장은 평가 및 폐기 계획, 검토, 심사, 심의, 집행 등 기록물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대한 기록을 생산하여야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기록물 폐기 집행조문 원문
    된 기록물을 반드시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업무상의 보안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폐기 집행 내역을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기록물 목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열람 및 대출조문 원문
    ① 기록관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기록물 열람 신청서를 제출한 모든 신청인에게 기록물 열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공무원 및 일반 국민의 열람 요청은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열람 및 대출조문 원문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② 기록관에 이관된 기록물은 그 대출이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한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기록물 대출 신청서를 제출받고 대출할 수 있다.③ 기록관 담당 직원은 기록물 열람 및 대출 처리에 관련된 기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 제21조 · 열람·대출 시 준수사항조문 원문
    을 따른다.1.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2.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3. 기록관장은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