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 관리지침 제14조 (심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제13조제6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회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의회위원장이 심의 과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전문요원은 심의회에 배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서와 회의록, 기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위원장의 서명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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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기록물평가심의서
[별지 제7호서식] 기록물평가심의서 생산 부서 | 기록물철 | 기록물철 | 기록물철 | 기록물철 | 기록물철 | 기록물철 생산 부서 | 기록물철 분류번호 | 생산 연도 | 제목 | 수량 | 보존 기간 | 기록물 형태 | | | | | | | | | | | | | | | | | | 소관부서 검토 | 소관부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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