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 관리지침 제14조 (심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제13조제6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회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위원장이 심의 과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요원은 심의회에 배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서와 회의록, 기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위원장의 서명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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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 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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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