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 관리지침 제7조 (기록물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기록물은 생산·접수한 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기록물은 생산·접수한 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전자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 방안에 따라 전자화하여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등록번호란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문서·도면·카드·대장 및 증거서철과 사진·필름·테이프·디스켓 등의 특수매체 기록물에는 별표 1의 양식에 따라 해당 기록물에 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시청각기록물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설명문을 작성하여 등록 시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