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 관리지침
공포일 2020-08-05 · 시행일 2020-08-05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총 38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 관리지침 · 훈령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포 2020-08-05 · 시행 2020-08-05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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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록물 이관제11조 기록물 보존제12조 기록물 평가제13조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제14조 심의회 운영제15조 기록물 평가 절차제16조 기록물 폐기 집행제17조 보안관리제18조 재난대비계획의 수립제19조 보존서고 점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열람 및 대출제21조 열람·대출 시 준수사항제22조 열람 및 대출 제한제23조 대출기록물의 전대금지제24조 반납제25조 간행물 관리제26조 시청각기록물 관리제27조 행정박물 관리제28조 비밀기록물 관리제29조 행정자료실의 운영제3조 정의제30조 행정자료의 수집제31조 행정자료의 등록과 정리제32조 행정자료의 열람·대출·복사제33조 행정자료의 변상제34조 행정자료의 폐기제35조 기록물관리 실태점검제36조 기록물관리 교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