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 관리지침 제21조 (열람·대출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 내에서 기록물을 열람하는 자는 기록관 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록물의 훼손·오손 또는 파기2. 무단으로 열람실 밖으로 반출3. 기록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4. 열람실 지역 내로 음식물 등의 반입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②기록관 보존 기록물을 대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1.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2.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3. 기록관장은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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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기록물 대출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기록물 대출 신청서 (신청일자 : ) | (신청일자 : ) | (신청일자 : ) | (신청일자 : ) | (신청일자 : ) | 접 수 | 담당자 | 확 인 | 확 인 (신청일자 : ) | (신청일자 : ) | (신청일자 : ) | (신청일자 : ) | (신청일자 : ) | 접 수 | | |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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