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 관리지침 제6조 (중요기록물 생산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영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중요기록물로 지정하고, 처리과의 중요기록물 생산·등록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된 조사·연구·검토서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간 업무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조사·연구·검토서3.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주요 조약·협약·협정·의정서 등에 관한 조사·연구·검토서, 시청각기록물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록 및 속기록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업무 관련 활동에 관한 시청각기록물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행사에 관한 시청각기록물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간 주요업무계획
②처리과의 장은 중요기록물로 지정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중요기록물 해당 사안 및 기록물 생산 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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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중요기록물 관리 대장
[별지 제1호서식] 중요기록물 관리 대장 연번 | 구분 | 사안 | 기록물명 | 생산일 | 기록물 등록번호 | 비고 | | | | | | | | | | | |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방법> ․ 구 분 :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시청각기록물, 기타 ․ 사 안 : 작성 대상 사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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