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 관리지침 제16조 (기록물 폐기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심의회에서 폐기 결정된 기록물을 반드시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업무상의 보안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폐기 집행 내역을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기록물 목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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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폐기기록물 목록
[별지 제9호서식] 폐기기록물 목록 생산 부서 | 기록물철 분류번호 | 생산 연도 | 제목 | 수량 | 보존 기간 | 기록물 형태 | 폐기 일자 | 폐기 방법 | 비고 | | | | | | | | | | | | | | | | | | 210㎜ × 297㎜ [보존용지(1종) 70g/㎡]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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