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 관리지침 제11조 (기록물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은 인수한 기록물에 대하여 기록물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에 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보존기록물 점검주기에 따른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의 실시,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처리과에서 보관하는 비전자 기록물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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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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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