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 관리지침 제11조 (기록물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인수한 기록물에 대하여 기록물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에 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③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보존기록물 점검주기에 따른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의 실시,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처리과에서 보관하는 비전자 기록물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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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기록물 관리 대장
[별지 제6호서식] 기록물 관리 대장 o 부서명 : 관리 번호 | 생산 연도 | 기록물철 제목 | 보존 기간 | 수량 | 이관예정 연도 | 보관자 | 비고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 | | | | | | | | | | | |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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