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용어의 정의조문 원문
원회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내의 "지방예산낭비신고"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신고자"라 함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 제4조 ·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조문 원문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때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모바일 앱, 우편, 팩스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