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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용어의 정의조문 원문
    원회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내의 "지방예산낭비신고"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신고자"라 함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 제4조 ·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조문 원문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때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모바일 앱, 우편, 팩스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접수조문 원문
    ① 신고센터에서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때에는 순서에 따라 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신고센터는 신고자가 서로 다른 두 건 이상의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동시에 신청한 때에는 이를 지방예산낭비신고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처리절차조문 원문
    부서 협의, 관련기관 의견 청취, 실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③ 처리담당자는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처리결과를 포털시스템 별지 제3호 서식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서에 기입하여야 한다.④ 처리담당자는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면서 예산낭비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자료보완 요구조문 원문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보완을 30일 내로 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④ 신고센터는 자료보완을 요구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 자료보완요구서에 따라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으로 하여야 한다.⑤ 신고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지방예산낭비신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신고센터는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가 종결된 후 포털시스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후관리 현황을 입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