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제도 운영 및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센터에서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때에는 순서에 따라 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고센터는 신고자가 서로 다른 두 건 이상의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동시에 신청한 때에는 이를 지방예산낭비신고별로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분할 접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접수번호는 포털시스템의 체계에 따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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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1 시행된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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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