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제도 운영 및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센터에서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때에는 순서에 따라 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신고센터는 신고자가 서로 다른 두 건 이상의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동시에 신청한 때에는 이를 지방예산낭비신고별로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분할 접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접수번호는 포털시스템의 체계에 따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1 시행된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