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자료보완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제도 운영 및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센터는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15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자료보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5일 내의 기간을 추가로 지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보완을 30일 내로 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신고센터는 자료보완을 요구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 자료보완요구서에 따라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으로 하여야 한다.
⑤신고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지방예산낭비신고 건을 종결 처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신고자가 두 번에 걸쳐 보완을 하지 아니하여 제5항에 따라 종결 처리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보완 요청
[별지 제4호 서식] | | | | | | | 기 관 명 | 수신자 | 수신자 | 수신자 | | (경유) | (경유) | | | 제 목 |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보완 요청 |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보완 요청 |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보완 요청 |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보완 요청 1. 귀하께서 우리 OO부(처, 청, 기금)에…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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