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자료보완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제도 운영 및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센터는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15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자료보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5일 내의 기간을 추가로 지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보완을 30일 내로 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자료보완을 요구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 자료보완요구서에 따라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으로 하여야 한다.
신고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지방예산낭비신고 건을 종결 처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고자가 두 번에 걸쳐 보완을 하지 아니하여 제5항에 따라 종결 처리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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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1 시행된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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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