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제도 운영 및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이라 함은 법 제48조의2제1항부터 제2항까지 및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주민의 시정요구,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말한다.2. "포털시스템"이라 함은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내의 "지방예산낭비신고"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신고자"라 함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신 청 자 | 성 명 (명 칭) |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