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제도 운영 및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때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모바일 앱, 우편, 팩스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신 청 자 | 성 명 (명 칭) |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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