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제도 운영 및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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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이하 "신고센터장"이라 한다)은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하면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이하 "신고센터장"이라 한다)은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하면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처리담당자는 신고내용 검토, 담당부서 협의, 관련기관 의견 청취, 실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처리담당자는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처리결과를 포털시스템 별지 제3호 서식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서에 기입하여야 한다.
④처리담당자는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면서 예산낭비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⑤처리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발굴한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하여 관련부처 등과 협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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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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