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제도 운영 및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이하 "신고센터장"이라 한다)은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하면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처리담당자는 신고내용 검토, 담당부서 협의, 관련기관 의견 청취, 실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처리담당자는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처리결과를 포털시스템 별지 제3호 서식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서에 기입하여야 한다.
처리담당자는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면서 예산낭비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처리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발굴한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하여 관련부처 등과 협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1 시행된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