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제도 운영 및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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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고센터는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가 종결된 후 포털시스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후관리 현황을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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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신고센터는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가 종결된 후 포털시스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후관리 현황을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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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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