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제도 운영 및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센터는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가 종결된 후 포털시스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후관리 현황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사후관리카드
[별지 제5호 서식]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사후관리카드 |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사후관리카드 |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사후관리카드 |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사후관리카드 |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사후관리카드 |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사후관리카드 접수번호 | | | 신고자 | 구 분 | ☐ 개인 ☐ 공동 ☐ 단체 접수번호 | |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