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0-09-11 · 시행일 2020-09-11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30조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0-09-11 · 시행 2020-09-1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제도 운영 및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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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자료보완 요구제11조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기한제12조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병합처리제13조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 통지제14조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종결처리제15조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사후관리제16조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증거자료 미반환제16의2조 지방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제17조 행정안전부 신고센터의 구성원제18조 기능제19조 공무원의 파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보수 등제21조 행정안전부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제22조 행정안전부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3조 비밀유지의 의무제24조 목적과 기능제25조 구성과 임기제26조 위촉과 해촉제27조 권리와 의무제28조 수당 등제29조 재검토 기한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제5조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접수제6조 처리기관 미지정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처리제7조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재분류 동의 절차제8조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재분류 심사제9조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처리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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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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