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감사실시 통보조문 원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②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의 경우에는 감사반장이 현장에서 감사명령서(별지 제1호 서식)를 감사대상기관에 제시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감사실시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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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②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의 경우에는 감사반장이 현장에서 감사명령서(별지 제1호 서식)를 감사대상기관에 제시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감사실시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감사반은 사실의 인정, 의견의 표명 및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반은 사실의 인정, 의견의 표명 및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술을 청취하거나 문답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문답서는 검사 또는 5급 이상의 감사반원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감사반장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 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등이 있는 때에는 질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부할 수 있다. 다만, 출장지에 있어서는 감사반장이 감사반원으로 하여금 이를 발부하게 할 수 있다.②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은 질문서 내용에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⑥ 검찰총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치사항을 통보 또는 통지한다. 1. 삭제2. 제3항의 경고조치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장을 통하여 개별 통지, 다만 감찰부장, 당사자가 소속된 고등검찰청검사장·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으로 하여금 경고조치를 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
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장을 통하여 개별 통지, 다만 감찰부장, 당사자가 소속된 고등검찰청검사장·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으로 하여금 경고조치를 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 중 ‘검찰총장’을 ‘감찰부장, 고등검찰청검사장,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으로 함3. 제3항의 주의조치시 소속기관장을 통하여 구두로 개별 통지4. 기관경고조
‘검찰총장’을 ‘감찰부장, 고등검찰청검사장,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으로 함3. 제3항의 주의조치시 소속기관장을 통하여 구두로 개별 통지4. 기관경고조치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개별 통지⑦ 각 고등검찰청검사장,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경고·주의조치를 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감찰2과장에
자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송부할 수 있다.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일반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의 처분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실무자 및 주무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감사지적·우수대상자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처분내용에 따라 최초 근무성적평정 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작성 과정에서 인원분포 등을 고려하여 적정기준을 마련한
터 1년간 관리하며, 그 관리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⑥ 감찰2과장은 제23조 제3항에 따른 경고·주의조치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개인별 경고·주의대장 4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3년 동안 관리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및 정책기획과장(대상자가 검사인 경우)
① 지적표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감찰부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감찰부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적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 또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대상기관은 감사카드(별지 제12호 서식)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이 감사를 행한 때에는 전항의 감사카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