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25조 (지적사항 사후관리 및 인사자료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27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정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속 공무원의 복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부장은 자체감사 중 검사수사사무와 관련하여 평정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평정규정에 따라 우수 또는 과오 내역을 평정한다.
감찰2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정결과를 감찰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고, 인사부서에서 자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송부할 수 있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일반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의 처분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실무자 및 주무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감사지적·우수대상자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처분내용에 따라 최초 근무성적평정 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작성 과정에서 인원분포 등을 고려하여 적정기준을 마련한 후 서열순위를 하향 조정하여야 하며, 감사 우수 직원으로 선정되거나 제도개선 우수사례로 채택되어 전국청에 시행된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위 대상자의 서열순위를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 규정의 적용 대상직원이 다른 검찰청으로 전출하였거나 또는 전출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출청에 감사지적·우수사항 관리대장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감사지적·우수사항 관리대장에 편철하고, 전출청에서의 근무성적평정 적용여부를 확인한 후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3항 내지 제4항 규정의 관리대상자는 최초 등재일로부터 1년간 관리하며, 그 관리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감찰2과장은 제23조 제3항에 따른 경고·주의조치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개인별 경고·주의대장 4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3년 동안 관리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및 정책기획과장(대상자가 검사인 경우) 또는 운영지원과장(대상자가 검사 이외의 직원인 경우)에게 각 1부씩 송부하여야 하며,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해당직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송부받은 개인별 경고·주의대장을 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제10조에 규정된 서류와 함께 전출된 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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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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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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