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25조 (지적사항 사후관리 및 인사자료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정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속 공무원의 복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찰부장은 자체감사 중 검사수사사무와 관련하여 평정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평정규정에 따라 우수 또는 과오 내역을 평정한다.
②감찰2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정결과를 감찰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고, 인사부서에서 자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송부할 수 있다.
③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일반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의 처분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실무자 및 주무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감사지적·우수대상자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처분내용에 따라 최초 근무성적평정 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작성 과정에서 인원분포 등을 고려하여 적정기준을 마련한 후 서열순위를 하향 조정하여야 하며, 감사 우수 직원으로 선정되거나 제도개선 우수사례로 채택되어 전국청에 시행된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위 대상자의 서열순위를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④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 규정의 적용 대상직원이 다른 검찰청으로 전출하였거나 또는 전출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출청에 감사지적·우수사항 관리대장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감사지적·우수사항 관리대장에 편철하고, 전출청에서의 근무성적평정 적용여부를 확인한 후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⑤제3항 내지 제4항 규정의 관리대상자는 최초 등재일로부터 1년간 관리하며, 그 관리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감찰2과장은 제23조 제3항에 따른 경고·주의조치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개인별 경고·주의대장 4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3년 동안 관리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및 정책기획과장(대상자가 검사인 경우) 또는 운영지원과장(대상자가 검사 이외의 직원인 경우)에게 각 1부씩 송부하여야 하며,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해당직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송부받은 개인별 경고·주의대장을 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제10조에 규정된 서류와 함께 전출된 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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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감사결과의 보고제22조 ·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제23조 · 감사결과 조치 적용기준 등제23의2조 · 감사결과의 소관부서 통지제24조 · 감사결과 분석보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5조 · 지적사항 사후관리 및 인사자료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표창 등제27조 · 이의신청 등제28조 · 감사카드의 비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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