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17조 (질문서의 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정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속 공무원의 복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 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등이 있는 때에는 질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부할 수 있다. 다만, 출장지에 있어서는 감사반장이 감사반원으로 하여금 이를 발부하게 할 수 있다.
②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은 질문서 내용에 대하여 소정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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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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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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