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10조 (감사실시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정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속 공무원의 복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실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실시 7일전까지 감사사항, 감사의 종류, 감사실시기간 등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②특정감사 및 복무감사의 경우에는 감사반장이 현장에서 감사명령서(별지 제1호 서식)를 감사대상기관에 제시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감사실시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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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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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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