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15조 (확인서의 징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정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속 공무원의 복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반은 사실의 인정, 의견의 표명 및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확 인 서 | 확 인 서 제 목 | 내 용 | | 위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 위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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