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20-01-01 · 소관 대검찰청 · 총 32조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 훈령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19-12-27 · 시행 2020-01-01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정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속 공무원의 복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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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사실시 통보제11조 자체감사의 준비 및 교육제12조 감사의 실시제13조 감사반의 준수사항제14조 증거서류의 징구 등제15조 확인서의 징구제16조 문답 실시 등제17조 질문서의 발부제18조 감사실시 상황보고제19조 대상기관의 개선안 제출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감사 강평제20의2조 감사 지적 및 통보 등제20의3조 지적에 대한 이의제20의4조 적극행정면책제21조 감사결과의 보고제22조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제23조 감사결과 조치 적용기준 등제23의2조 감사결과의 소관부서 통지제24조 감사결과 분석보고 등제25조 지적사항 사후관리 및 인사자료 활용제26조 표창 등제27조 이의신청 등제28조 감사카드의 비치제3조 자체감사의 종류제4조 자체감사의 실시주기 등제5조 통합사무감사계획의 수립 등제6조 감사실시 세부계획수립 및 통지제7조 감사방법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