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16조 (문답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정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속 공무원의 복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은 사실의 인정, 의견의 표명 및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술을 청취하거나 문답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문답서는 검사 또는 5급 이상의 감사반원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문답(자술)서
〔별지 제3호 서식(갑)〕 <개정 2014. 4. 8.> 문 답(자 술) 서 주 소 생 년 월 일 직 위 직급 성 명 위 사람(본인)은 사실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자술)한다. 문 위 업무의 담당기간은? 답 문 답 (내용) 문 더 할 말이나 증거자료가 있는가요? 답 〔별지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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