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28조 (감사카드의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정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속 공무원의 복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대상기관은 감사카드(별지 제12호 서식)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감사반이 감사를 행한 때에는 전항의 감사카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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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의2조 · 감사결과의 소관부서 통지제24조 · 감사결과 분석보고 등제25조 · 지적사항 사후관리 및 인사자료 활용제26조 · 표창 등제27조 · 이의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8조 · 감사카드의 비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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