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7조 · 원산지신고서 등 제출조문 원문
공업지구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가 북한산 또는 남한산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으려면 반입신고를 할 때 별지 제1호서식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원산지 신고서 등 관계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반입신고를 할 때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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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구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가 북한산 또는 남한산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으려면 반입신고를 할 때 별지 제1호서식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원산지 신고서 등 관계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반입신고를 할 때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
① 공업지구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가 제32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반입신고서에 "개성공업지구 일시반출입물품 원산지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와 반출신고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반입신고서 및 원산지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제27조 및 제34조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자는 그 내역을 원산지신고서작성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② 제27조, 제34조 및 제1항의 원산지신고서, 대장 및 그 근거서류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입신고서류
① 통행차량이 입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49조제2항에 따라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도착하기 1시간 전까지 접경지세관장에게 반입물품적하목록(별지 제4호 서식 사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착하기 전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접경지세관 도착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행차량이 출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50조제2항에
지세관 도착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행차량이 출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50조제2항에 따라 통관역 또는 통관장을 출발하기 전에 접경지세관장에게 반출물품적하목록(별지 제5호 서식 사용)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적하목록을 제출할 때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있는 경우에는 공업지구세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사유를 규명하여야 한다.③ 접경지세관장은 제50조 및 제1항에 규정된 반출입사항을 컨테이너봉인 및 확인대장(별지 제6호 서식 사용)에 기록하여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출·반입신고 수리필증, 소요량증명 관련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반출·반입신고수리 목록(별지 제7호 서식 사용)2. 자율소요량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