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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원산지신고서 등 제출조문 원문
    공업지구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가 북한산 또는 남한산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으려면 반입신고를 할 때 별지 제1호서식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원산지 신고서 등 관계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반입신고를 할 때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일시반출입물품의 반입조문 원문
    ① 공업지구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가 제32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반입신고서에 "개성공업지구 일시반출입물품 원산지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와 반출신고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반입신고서 및 원산지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원산지신고 관련서류 등의 비치·보관조문 원문
    ① 제27조 및 제34조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자는 그 내역을 원산지신고서작성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② 제27조, 제34조 및 제1항의 원산지신고서, 대장 및 그 근거서류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입신고서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적하목록의 제출조문 원문
    ① 통행차량이 입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49조제2항에 따라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도착하기 1시간 전까지 접경지세관장에게 반입물품적하목록(별지 제4호 서식 사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착하기 전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접경지세관 도착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행차량이 출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50조제2항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적하목록의 제출조문 원문
    지세관 도착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행차량이 출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50조제2항에 따라 통관역 또는 통관장을 출발하기 전에 접경지세관장에게 반출물품적하목록(별지 제5호 서식 사용)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적하목록을 제출할 때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입경 컨테이너 확인조문 원문
    있는 경우에는 공업지구세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사유를 규명하여야 한다.③ 접경지세관장은 제50조 및 제1항에 규정된 반출입사항을 컨테이너봉인 및 확인대장(별지 제6호 서식 사용)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신고시 제출서류조문 원문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출·반입신고 수리필증, 소요량증명 관련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반출·반입신고수리 목록(별지 제7호 서식 사용)2. 자율소요량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