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신고시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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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반입신고서(수입신고서서식 사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송품장2. 포장명세서3. 화물운송장부본4. 반입승인서(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대상으로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5. 법 제226조에 따른 반입요건확인 서류(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6. 원산지증명 관련서류7. 그 밖에 세관장이 반입물품의 통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반입신고서(수입신고서서식 사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송품장2. 포장명세서3. 화물운송장부본4. 반입승인서(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대상으로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5. 법 제226조에 따른 반입요건확인 서류(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6. 원산지증명 관련서류7. 그 밖에 세관장이 반입물품의 통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반출신고건에 대하여는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반출신고서(수출신고서서식 사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송품장2. 포장명세서3. 반출승인서(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대상으로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전략물자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4. 법 제226에 따른 반출요건확인 서류(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5. 그 밖에 세관장이 반출물품의 통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성질, 거래내용, 운송방법 등에 비추어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신고인(반입자)은 임가공여부 통관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단위로 다음 분기 첫째달 25일까지 세관장(수입통관 담당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출·반입신고 수리필증, 소요량증명 관련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반출·반입신고수리 목록(별지 제7호 서식 사용)2. 자율소요량계산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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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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