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일시반출입물품의 반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업지구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가 제32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반입신고서에 "개성공업지구 일시반출입물품 원산지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와 반출신고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반입신고서 및 원산지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제3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일시반출입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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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개성공업지구일시반출입물품 원산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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