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원산지신고 관련서류 등의 비치·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7조 및 제34조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자는 그 내역을 원산지신고서작성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27조, 제34조 및 제1항의 원산지신고서, 대장 및 그 근거서류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입신고서류에 준하여 5년간 보관(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매체에 의한 보관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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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원산지신고서 작성대장
원산지신고서 작성대장 원산지신고서 작성번호 | 작성일자 | 반입신고번호 | HS | 품명 | 규격 | 원산지 | 수량 | 금액 (FOB$)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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