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원산지신고 관련서류 등의 비치·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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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7조 및 제34조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자는 그 내역을 원산지신고서작성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7조 및 제34조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자는 그 내역을 원산지신고서작성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27조, 제34조 및 제1항의 원산지신고서, 대장 및 그 근거서류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입신고서류에 준하여 5년간 보관(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매체에 의한 보관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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