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36조 (적하목록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행차량이 입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49조제2항에 따라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도착하기 1시간 전까지 접경지세관장에게 반입물품적하목록(별지 제4호 서식 사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착하기 전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접경지세관 도착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행차량이 출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50조제2항에 따라 통관역 또는 통관장을 출발하기 전에 접경지세관장에게 반출물품적하목록(별지 제5호 서식 사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적하목록을 제출할 때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내용이 입력된 전자매체 또는 종이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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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7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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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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