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36조 (적하목록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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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행차량이 입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49조제2항에 따라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도착하기 1시간 전까지 접경지세관장에게 반입물품적하목록(별지 제4호 서식 사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착하기 전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접경지세관 도착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행차량이 입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49조제2항에 따라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도착하기 1시간 전까지 접경지세관장에게 반입물품적하목록(별지 제4호 서식 사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착하기 전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접경지세관 도착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행차량이 출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50조제2항에 따라 통관역 또는 통관장을 출발하기 전에 접경지세관장에게 반출물품적하목록(별지 제5호 서식 사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적하목록을 제출할 때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내용이 입력된 전자매체 또는 종이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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