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27조 (원산지신고서 등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업지구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가 북한산 또는 남한산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으려면 반입신고를 할 때 별지 제1호서식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원산지 신고서 등 관계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반입신고를 할 때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반입물품의 신고수리 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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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개성공업지구생산물품 원산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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