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 소관 관세청 · 총 54조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0-11-27 · 시행 2020-11-27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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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고세관제11조 신고시 제출서류제12조 신고인제13조 반입신고 물품의 검사제14조 반입신고전 물품검사제15조 반출신고 물품의 검사제16조 물품의 검사장소제17조 검사시 입회제18조 통관심사제19조 신고필증의 교부제2조 정의제20조 반송신고 요건제21조 반출기간제22조 휴대반출확인제23조 원산지 확인기준제24조 원산지 결정의 특례제25조 직접운송원칙제26조 원산지 세부기준 운영제27조 원산지신고서 등 제출제28조 원산지신고서 제출면제제29조 원산지신고서 심사제3조 다른 고시와의 관계제30조 신고수리전 반출제31조 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제32조 일시반출입물품의 적용특례제33조 일시반출입물품의 반출제34조 일시반출입물품의 반입제35조 원산지신고 관련서류 등의 비치·보관제36조 적하목록의 제출
제37조 ~ 제9조 (24개)
제37조 적하목록 제출의무자제38조 적하목록 심사제39조 반입물품 하차제4조 관세 비과세제40조 보세구역 장치제41조 반입물품의 보세구역관리제42조 반출물품 보세구역관리제43조 보세운송 승인제44조 보세운송물품 검사제45조 보세운송 승인대상제46조 담보제공제47조 철도차량 운송물품제48조 컨테이너 운송원칙제49조 입경 컨테이너 확인제5조 내국세 과세제50조 출경 컨테이너 확인제51조 범칙조사제52조 준용규정제53조 접경지세관장에 대한 위임사무제54조 재검토기한제6조 관세등 환급제7조 반출·반입신고제8조 신고의 시기제9조 연속공급물품 반출신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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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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