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49조 (입경 컨테이너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경지세관장은 공업지구로부터 운송된 컨테이너에 대해 공업지구세관에서 발급한 반출관련 서류에 기재된 컨테이너 봉인번호를 대조하고 봉인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접경지세관장은 운송된 컨테이너가 개장되거나 봉인 등이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공업지구세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사유를 규명하여야 한다.
접경지세관장은 제50조 및 제1항에 규정된 반출입사항을 컨테이너봉인 및 확인대장(별지 제6호 서식 사용)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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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7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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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