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49조 (입경 컨테이너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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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경지세관장은 공업지구로부터 운송된 컨테이너에 대해 공업지구세관에서 발급한 반출관련 서류에 기재된 컨테이너 봉인번호를 대조하고 봉인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경지세관장은 공업지구로부터 운송된 컨테이너에 대해 공업지구세관에서 발급한 반출관련 서류에 기재된 컨테이너 봉인번호를 대조하고 봉인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접경지세관장은 운송된 컨테이너가 개장되거나 봉인 등이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공업지구세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사유를 규명하여야 한다.
③접경지세관장은 제50조 및 제1항에 규정된 반출입사항을 컨테이너봉인 및 확인대장(별지 제6호 서식 사용)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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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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