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49조 (입경 컨테이너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경지세관장은 공업지구로부터 운송된 컨테이너에 대해 공업지구세관에서 발급한 반출관련 서류에 기재된 컨테이너 봉인번호를 대조하고 봉인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접경지세관장은 운송된 컨테이너가 개장되거나 봉인 등이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공업지구세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사유를 규명하여야 한다.
③접경지세관장은 제50조 및 제1항에 규정된 반출입사항을 컨테이너봉인 및 확인대장(별지 제6호 서식 사용)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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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콘테이너봉인 및 확인대장
콘테이너봉인 및 확인대장 | [별지 제6호 서식] 콘테이너봉인 및 확인대장 (제49조제3항 관련) 콘테이너봉인 및 확인대장 | [별지 제6호 서식] 콘테이너봉인 및 확인대장 (제49조제3항 관련) 콘테이너봉인 및 확인대장 | [별지 제6호 서식] 콘테이너봉인 및 확인대장 (제49조제3항 관련) 콘테이너봉인 및 확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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