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조문 원문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각 국·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전년도 11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
는 각 국·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가 포함된 사업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국·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⑦ 과제담당관은 정책여건의 변화로 연구수행을 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수행할 연구자가 없는 등 부득이하게 연구수행을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