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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조문 원문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각 국·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전년도 11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
    는 각 국·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가 포함된 사업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국·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⑦ 과제담당관은 정책여건의 변화로 연구수행을 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수행할 연구자가 없는 등 부득이하게 연구수행을 할 수 없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조문 원문
    은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심의)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선정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연구자의 선정 및 공고조문 원문
    ① 과제담당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때, 과제담당관은 위원회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연구자의 선정 및 공고조문 원문
    받아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때, 과제담당관은 위원회의 심의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정책연구용역과제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진행상황의 점검조문 원문
    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를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④ 과제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구용역과제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게 하거나 검토의견 제시 또는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검사 및 대가의 지급 등조문 원문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로부터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6호서식, 연구개발비 집행실적보고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정책연구용역 총괄 담당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검사 및 대가의 지급 등조문 원문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로부터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6호서식, 연구개발비 집행실적보고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정책연구용역 총괄 담당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 및 활용계획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조문 원문
    기술과 관련된 연구과제5. 그 밖에 산림청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③ 과제담당관 및 평가전문위원은 연구용역결과에 대하여 평가서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동으로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연구용역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산림청장은 평가결과가 불량(D) 등급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활용 촉진조문 원문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평가한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년 12월말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 및 용역결과의 성과 활용 상황을 과제 종료일로부터 각각 1개월 및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