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5조 (검사 및 대가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산림청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로부터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6호서식, 연구개발비 집행실적보고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정책연구용역 총괄 담당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 및 활용계획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계약당사자로부터 당해 계약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조서(檢査調書)를 작성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제2항에 의한 검사 시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2항에 의한 기간을 계산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 및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비 집행실적을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⑤계약당사자는 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서(인쇄물)를 제2항에 따른 검사조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납부하도록 조치한 후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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