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5조 (검사 및 대가의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산림청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로부터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6호서식, 연구개발비 집행실적보고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정책연구용역 총괄 담당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 및 활용계획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계약당사자로부터 당해 계약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조서(檢査調書)를 작성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제2항에 의한 검사 시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2항에 의한 기간을 계산한다.
계약담당공무원 및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비 집행실적을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계약당사자는 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서(인쇄물)를 제2항에 따른 검사조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납부하도록 조치한 후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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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4 시행된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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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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