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공포일 2021-01-04 · 시행일 2021-01-04 · 소관 산림청 · 총 22조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1-01-04 · 시행 2021-01-04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산림청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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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당 등제11조 과제담당관제12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제13조 연구자의 선정 및 공고제14조 진행상황의 점검제15조 검사 및 대가의 지급 등제16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단 구성제17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제18조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제19조 정책연구용역결과물의 소유제2조 정의제20조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활용 촉진제21조 관련규정의 준용제22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지원 분야제5조 정책연구용역 수행방식제6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7조 위원회의 구성제8조 위원회 소집 및 심의제9조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