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3조 (연구자의 선정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산림청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때, 과제담당관은 위원회의 심의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정책연구용역과제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구용역비의 추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관한 사항2. 제16조제4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에 따른 참여제한 사항3. 연구용역과제의 보안등급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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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4 시행된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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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