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0조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활용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산림청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평가한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년 12월말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 및 용역결과의 성과 활용 상황을 과제 종료일로부터 각각 1개월 및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물이 사장되거나 활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과제 담당부서에 대하여 다음연도의 예산배분을 축소하거나 연구과제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정책연구용역 성과활용 결과보고서
■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제정 2017.00.00.> | ■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제정 2017.00.00.> | ■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제정 2017.00.00.> | ■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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