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2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산림청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 각 호에 따른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각 국·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전년도 11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심의)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2. 정책연구과제의 중복성 여부3.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활용 목적의 명확성4. 정책연구의 추진방식 및 소요 예산규모의 적정성5. 집단지성 활용 여부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결과를 각 국·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과제담당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을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된 연구용역 대상과제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제2호의 연구개발비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각 국·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가 포함된 사업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국·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여건의 변화로 연구수행을 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수행할 연구자가 없는 등 부득이하게 연구수행을 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즉시 과제를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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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4 시행된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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