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2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산림청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각 호에 따른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각 국·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전년도 11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심의)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2. 정책연구과제의 중복성 여부3.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활용 목적의 명확성4. 정책연구의 추진방식 및 소요 예산규모의 적정성5. 집단지성 활용 여부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④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결과를 각 국·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과제담당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을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다만, 선정된 연구용역 대상과제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3조제1항제2호의 연구개발비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각 국·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가 포함된 사업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국·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과제담당관은 정책여건의 변화로 연구수행을 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수행할 연구자가 없는 등 부득이하게 연구수행을 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즉시 과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정책연구용역 과제 심의 신청서
■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7.00.00.> | ■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7.00.00.> | ■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7.00.00.> | ■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정…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정책연구용역 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17.00.00.> | ■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17.00.00.> | ■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17.00.00.> | ■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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