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4조 (진행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산림청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과제의 진행상황을 계약기간동안 1회 이상 중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대학교수, 임업인, 소속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연구내용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형 연구용역 또는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이거나 계약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③과제담당관은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사업계획서 상의 연구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목적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를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과제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구용역과제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게 하거나 검토의견 제시 또는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
■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제정 2017.00.00.> | ■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제정 2017.00.00.> | ■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제정 2017.00.00.> | ■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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