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4조 (진행상황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산림청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과제의 진행상황을 계약기간동안 1회 이상 중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대학교수, 임업인, 소속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연구내용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형 연구용역 또는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이거나 계약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사업계획서 상의 연구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목적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를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구용역과제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게 하거나 검토의견 제시 또는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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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4 시행된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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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